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(노즐 및 리셉터클) 제품검사 제도 시행 안내(한국가스안전공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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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,320회 작성일 2012-05-14 00:00본문
안녕하십니까.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사무국입니다.
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10년 8월 9일 발생한 서울 행당동 CNG버스 폭발사고와 관련,
CNG 충전시설 및 CNG 자동차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
가스자동주입기(노즐 및 리셉터클)에 대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따른
특정설비로 지정하고, 2012년 5월 26일부터 제품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이에, 제도시행과 관련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
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붙임 :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 제품검사 제도 안내문 1부. 끝.
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10년 8월 9일 발생한 서울 행당동 CNG버스 폭발사고와 관련,
CNG 충전시설 및 CNG 자동차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
가스자동주입기(노즐 및 리셉터클)에 대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따른
특정설비로 지정하고, 2012년 5월 26일부터 제품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이에, 제도시행과 관련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
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붙임 :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 제품검사 제도 안내문 1부. 끝.
첨부파일
-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따른검사제도.pdf (80.5K) 74회 다운로드 | DATE : 2012-11-14 16:45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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