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연가스 열량제도 변경 관련 공급규정 개정 알림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,040회 작성일 2012-04-24 00:00본문
한국가스공사가 수요처로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품질기준이 규정된 "천연가스 공급규정"이
개정됨에 따라 2012년 7월 1일부터 열량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.
- 제도변경시기 : "12년 7월 1일~
- 도시가스 요금단위 : 부피(원/Nm3) → 열량(원/MJ)
- 공급열량 : 월 10,400kcal/Nm3이상 → 열량범위제
아울러 도시가스 열량제도 변경에 따른 궁금한 사항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
"www.kogas.or.kr → 가스정보 → 도시가스 열량제도"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. 천연가스 공급규정 주요내용 1부. 끝.
개정됨에 따라 2012년 7월 1일부터 열량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.
- 제도변경시기 : "12년 7월 1일~
- 도시가스 요금단위 : 부피(원/Nm3) → 열량(원/MJ)
- 공급열량 : 월 10,400kcal/Nm3이상 → 열량범위제
아울러 도시가스 열량제도 변경에 따른 궁금한 사항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
"www.kogas.or.kr → 가스정보 → 도시가스 열량제도"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. 천연가스 공급규정 주요내용 1부. 끝.
첨부파일
- 천연가스열량제도개선관련공급규정개정주요내용.pdf (158.4K) 91회 다운로드 | DATE : 2012-11-14 16:40:02
- 이전글자동차관리법 시행령/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/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" 입법예고 2012.05.07
- 다음글LNG혼소 화물차 사후관리(A/S) 관련 내용(한국가스공사) 2012.04.20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